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
물상보증인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액 전부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5023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 관련된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본인의 어머니 B씨의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과수원을 매수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 B씨와 과수원 지분을 나누어 등기하기로 했었는데, A씨는 그의 아내인 C씨와 공동명의로 지분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 했습니다. 또한 A씨는 과수원 전체를 담보로 은행에서 4억500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B씨는 아들 A씨를 상대로 지분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과수원의 지분 일부를 이전 받았습니다. 이에 B씨는 딸들인 D씨 등에게 과수원 지분을 유증하고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A씨 아내인 C씨는 A씨가 은행으로부터 과수원 전체를 담보로 대출 받은 4억 5000만원을 모두 갚았는데요. 은행은 자신의 근저당권을 C씨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C씨는 A씨와 D씨 등의 과수원 지분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요. D씨 등은 은행 대출금이 A씨와 C씨 부부의 과수원 지분 취득에 쓰였으며, C씨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변제자대위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D씨 등은 C씨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C씨에게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와 C씨가 부부이고 공동 명의로 과수원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C씨를 대출금의 채무자라고 할 수 없다"라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했을 때는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D씨 등은 C씨가 은행에 변제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지 않는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항소심과 같은 이유로 이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와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 관련하여 분쟁 중이거나 의문이 있다면, 부동산소송에 대한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부동산법 전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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