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 폐기물 시설 설치비 소송사례
행정타운을 건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와 공사협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시설 설치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10여년이 지난 뒤 사업시행자에게 시설 설치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부과처분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088).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A시의 일부인 B과 C시의 통합으로 인해 A시는 시청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A시는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2001년 9월 한국토지공사에 공사 참여를 의뢰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사에서는 진입도로, 전기시설, 폐기물 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비가 포함될 경우 참여가 힘들다 라는 내용의 검토서를 A시에 전달했습니다.
부과처분취소를 냈던 주택공사는 간설시설 설치비를 주택공사가 부담할 경우 사업비는 264억원이고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는 179으로 100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A시에 알렸습니다. 이에 A시는 주택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간선시설 설치비를 A시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공사를 2010년 6월에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완료 후 시민들이 A시의 시설물 설치비용 부담에 항의하자 A시는 2013년 폐기물시설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려 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측이 부담해야 한다며 2014년 5월 폐기물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19억여원을 공사 측에 부과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A시를 상대로 폐기물 설치비 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A시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신설된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6조1항이 강해규정이라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이 제6조1항이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사이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까지도 배제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기 힘들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시가 2002년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주택공사에 폐기물 시설 설치비 등 간선시설 설치비를 받지 않기로 한 후 공사를 맡겼지만, 당시 법령상 문제가 없었던 A시의 폐기물시설 설치비용 부담 합의를 스스로 깨고 10여년이 지난 뒤 주택공사에 부과 처분 내린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기에 위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A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시설 설치비 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A시가 주택공사에 한 부담금 19억여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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