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신축과 유치원 이전
행정착오로 인하여 유치원 바로 옆에 호텔이 신축되자, 유치원을 운영하는 재단이 교육상 호텔에서 좀 더 떨어진 곳으로 유치원이전신청을 하였는데, 교육감이 이전 예정 부지에서도 호텔이 보인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위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A재단이 운영하는 B유치원에서 불과 19m 떨어진 곳에 지방자치단체 C시는 8층 호텔의 신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호텔 신축 지역은 구 학교보건법령상 절대정화구역에 해당됨에도 행정착오로 호텔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교육청은 건축중지명령 요청을 내렸고 C시는 황급히 공사중지를 명령했지만, 이미 공사에 착수한 호텔측은 C시가 내린 공사중지명령의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사는 계속 됐고, 본안 소송 재판이 길어지면서 그 사이 호텔은 결국 완공되었습니다.
이에 A재단은 호텔에서 약 92m 떨어진 곳으로 유치원을 이전하고자 C시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신청했는데, 교육감은 "A재단이 신청한 유치원 이전 예정부지에서도 호텔이 보인다"며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재단은 "유치원 이전 신청 부지는 재단 소유 부지 중 호텔과 가장 멀 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과 조경수 등으로 호텔이 가려져 현재 위치보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전 신청 부지에서 호텔 일부가 보이는 등 교육환경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전 부지의 수목 등으로 호텔의 많은 부분이 가려지는 등 교육환경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만일 유치원을 이전하지 않으면 호텔에서 19m에 불과한 거리로 인해 교육환경이 더욱 심하게 침해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면서, "제주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 승인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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