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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전문변호사 입주개시일과 손해배상

부동산전문변호사 입주개시일과 손해배상

 

 


아파트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시행사가 입주개시일이 앞당겨 주민들의 실제 입주가 늦어졌다면 시행사가 입주지연 기간 동안 발생한 중도금 이자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49464). 위 판결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1211월 부산시 북구에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01512월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20151021일 아파트 준공인가를 받자마자 분양자들을 상대로 20151023일부터 입주를 하라고 통보한 후 1023일부로 중도금 이자대납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1023일 당시에 아파트단지 내 도로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아파트의 문손잡이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입주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20169"무리하게 입주개시일을 앞당겨 발생한 중도금 이자비용과 위자료 등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시행사는 중도금 이자 상당액 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주 개시일부터는 종래 시행사가 부담하던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의무가 입주민에게 이전되므로 시행사 측으로서는 이자를 내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입주일을 앞당길 염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시행사는 입주민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입주개시일을 정해야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문손잡이 미부착, 붙박이장 들뜸현상 등 입주개시일까지 다수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 최초 계약당시 정한 입주예정일보다 2개월이나 앞당겨 입주개시일을 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시행사는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해 입주개시일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하자를 보수하는 동안 아파트에 입주하지도 못하면서 입주개시일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지출해야 했던 중도금 이자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입주일을 앞당긴 것은 시행사이지 시공사나 사용승인을 내준 행정청이 아니다"라며 건설회사와 지자체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법 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해서 폭넓은 전문지식은 물론, 다수의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