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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국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건축하여 운영 중인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유지 무단점유를 근거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2014-15339).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 오던 국유지 관리권을 넘겨받았다고 해도 국유지 사용 현황 등을 고려않고 이를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는 국유지인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일대의 토지를 관리하면서 1974년 화도읍 사무소와 함께 마을회관을 건축하였고 그후 2010년부터 같은 곳에서 사회복지시설인 희망케어센터와 공중보건시설인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 후 20129월경 마석우리 일대에 대한 토지 관리권을 이관받은 자산관리공사는 "남양주시가 무단으로 국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53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남양주시는 해당 건물 부지를 사들이기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해 자산관리공사에 매수 협의를 요청했지만 자산관리공사가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변상금을 부과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행정심판사건에 대해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남양주시가 국유지에 건물을 지어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중보건시설로 사용해 온 것은 설치 목적이나 사용 현황에 비춰 총괄청에서 위임받은 관리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남양주시가 국유지를 매수하고자 별도 예산을 편성해 협의 요청한 점과 정당한 대부계약 체결 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자산관리공사가 곧바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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