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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권한이 없는 자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기초로 구청장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928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B사로부터 대구광역시 소재 한 공원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중 일부를 일반음식점 용도로 임차하였습니다. 건물을 임차한 A사가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용도로 사용하자 공원관리사무소장은 2007425일과 200761일 두 번에 걸쳐 건물주인 B사에 예식장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B사와 A사가 이에 불응하자, 공원관리사무소장은 관할 구청장에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 3차에 걸쳐 B사에게 22,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A사는 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사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나, 대구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위반자에 대해 구 건축법 제691, 69조의2 1항의 각 규정에 의해 시정명령을 한 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권자는 피고이고, 공원관리소장은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일 뿐 피고의 하부행정기관이 아니어서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권한을 위임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원관리소장이 한 이 사건 통보는 무권한자에 의해 이뤄진 시정명령으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이 시정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1심의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법 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해서 폭넓은 전문지식은 물론,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에 고민 중이라면,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