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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로 이용 토지에 대한 사용료

도로 이용 토지에 대한 사용료




최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하여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없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7다23588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1년 1월 B씨로부터 경북 고령군에 있는 땅 1800㎡를 매수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원래는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인 1921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A씨는 고령군이 무단으로 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소송을 제기하였고, 고령군은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토지이므로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며 맞섰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를 산 것이므로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사정을 용인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 보고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사용수익권에 대한 소유자의 명시적 포기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령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A씨에게 9,5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역시 고령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다시 계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7다235883). 





대법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용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해야 하고, 종전에는 도로로 사용되지 않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 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고령군이 A씨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령군이 토지를 점유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특정한 후 그 당시 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을 심리해 토지의 기초가격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당시 이미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이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주거나지'로 상정해 가격을 평가했는데 이는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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