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분수림권과 입목소유권
국유지 내에 나무를 심는 분수림 설정계약을 맺은 업체는 그 후에 분수림권자 지위를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국유지 내에 심은 나무에 대한 소유권은 유지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나4457).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석탄공사는 국가와 국유지 내에 분수림 설정계약을 맺었고 그 기간은 1992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대한석탄공사는 1999년 입목을 급히 매각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입찰공고를 내었고, A산업이 대상자로 결정되면서 입목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국가는 A산업과 같은 내용의 분수림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입목양도양수계약에 대한 입찰자들의 담합이 밝혀지면서 입목양도양수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이에 원고인 대한석탄공사는 “국가와 A산업과의 분수림 설정계약도 무효이므로 분수림권자의 지위와 입목의 소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대한석탄공사에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고,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인 대한석탄공사가 구조조정작업의 일환으로 임야 지상 입목을 일괄해 긴급 매각하면서 피고 A산업의 대표 등은 부정한 방법으로 임야 지상 입목을 낙찰받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낙찰자 결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낙찰결정은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체결된 입목양도양수계약도 역시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입목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인 이상 위 계약 이전까지 임야 지상 입목을 소유했던 원고는 여전히 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판시하면서 국유지에 나무를 심는 분수림 설정계약을 맺은 업체가 분수림권자의 지위를 잃었더라도 여전히 그 나무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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