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건설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을 건축하였는데 주택에 하자 발생하게 되면 남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건축이 완료된 후에 일정 기간 이내에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수급인에 대해 해당 주택의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밖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아래의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1.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5년
2. 그 밖의 부분(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1년
3.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가. 실내의장: 1년
나. 토공: 2년
다. 미장·타일: 1년
라. 방수: 3년
마. 도장: 1년
바. 석공사·조적: 2년
사. 창호설치: 1년
아. 지붕: 3년
자. 판금: 1년
차. 철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철골은 제외): 2년
카. 철근콘크리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 3년
타.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파.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하. 보일러 설치: 1년
거. 타 및 하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너. 아스팔트 포장: 2년
더. 보링: 1년
러. 건축물 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4호에 따릅니다): 1년
머. 온실설치: 2년
위 기간 중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책임의 제한은?
수급인은 아래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선 위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2항).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때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67조제1항).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제2항).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69조 본문).
하지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69조 단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건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해서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671조제1항).
하지만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671조제1항 단서).
위 규정에 따른 하자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부터 1년 내에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671조제2항).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은?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72조).
주택을 신축, 개축, 증축, 대수선을 하다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시공사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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