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명의변경과 소멸시효
건물을 매수한 자가 매수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매도인은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19737).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95년 11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신축 중인 4층짜리 연립주택을 B사로부터 4억 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곧 B사는 부도가 났고, 1998년 4월경 A씨는 B사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999년 항소심에 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2007년 11월 A씨는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 에서는 "건축주명의변경청구 소송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A씨의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는 권리자가 소송이라는 형식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면 족하고 반드시 그 권리가 소송물이 돼 기판력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해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건축주 명의변경 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행사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권리관계에 관한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라고 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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