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옥탑방과 취득세
옥탑방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이는 건물 연면적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7구합7568).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6년 2월 성남시 분당구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10.71㎡ 크기의 옥탑방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322.13㎡로 분당구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지방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 후 분당구청은 2007년 8월 위 옥탑방을 지방세법상 연면적에 포함시켜 A씨의 주택을 고급 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의 5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A씨의 경우 옥탑방 면적을 제외하면 관련법상 일반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건물 연면적에 옥탑방 면적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과세대상 건물의 취득 당시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옥탑 부분이 지방세법령상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옥탑방은 사방 벽체와 천정으로 둘러싸인 실내공간으로, 그 곳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내부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주거공간과 마찬가지로 바닥이 설치돼 있는 등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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