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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태풍, 아파트 복도 창문 추락, 차량 파손

태풍, 아파트 복도 창문 추락, 차량 파손

 

 


태풍의 영향으로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떨어져 지상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사례에서 아파트관리책임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자동차 차주에게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선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가소57049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610월 불어 닥친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A아파트이 복도 창문이 강풍에 휩쓸려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창문 아래 주차되어 있던 B씨의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B씨의 차량 보험사인 C사는 차량 수리비로 1,7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창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태풍으로 인한 손해는 불가항력적인 재해에 해당하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C사는 201612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차량수리비 1700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동차 수리비 8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이 동반되는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에서 태풍은 예상이 불가능할 정도의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시 창문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유지·보수를 게을리 하는 등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차량 소유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태풍으로 인한 낙하물 발생의 위험성을 2차례나 방송을 통해 경고했는데도 제때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법 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해서 폭넓은 전문지식은 물론,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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