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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건축결의 무효 사례

재건축결의 무효 사례

 


주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재건축조합을 설립하였다고 해도 재건축비용 분담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재건축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711997). 위 판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05128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A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는 토지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2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05513일 재건축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B씨에게 재건축사업 시행동의여부를 묻는 최고서를 발송했으나 B씨는 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는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의 동의로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설립됐다 하더라도, 재건축비용 분담액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재건축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건축물 설계개요,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금액, 그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 소유권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그중 건물철거·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사항은 조합설립동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서 "A조합은 조합설립동의서와 정관에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기준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신축연면적과 규모, 비용개산액만 나와 있어 소유자들이 부담할 비용분담액을 예측하기 불가능하며, 사업완료후 어떤 면적의 건물을 분배 받고, 무상지분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어 이런 조합설립동의서를 기초로 해 이뤄진 재건축결의는 무효"라고 밝히며 A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 축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법 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해서 폭넓은 전문지식은 물론,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