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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구분소유자의 의결권

건물구분소유자의 의결권




건물에 대해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단 집회 결의 시에는 구분소유자 1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65546).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백화점 관리단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던 B씨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관리단규약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소송에서 1,2심은 A백화점 관리단에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구분소유자 수 계산을 다시 해 관리단규약의 효력을 판단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서면 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해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해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관리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은 관리단규약의 설정에 관한 서면 결의의 요건을 심리함에 있어 집합건물인 백화점 내에 수 개의 구분점포를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해 관리단규약이 유효하게 설정됐는지를 살펴봤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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