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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업자변경신청 승인

사업자변경신청 승인

 


 

아파트 건설사가 아파트 신축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 주택보증사가 사업자변경신청을 했다면 관할 관청은 건설사의 동의 없이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0구합25).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065월 대구시로부터 연면적 78,000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A사는 20069월 대한주택보증과 '부도·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체를 변경할 때 A사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A사의 하도급 회사가 부도가 났고,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현장을 점검한 뒤, "A사의 아파트 공정률이 너무 낮고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다"는 이유로 보증사고처리를 한 뒤 대구시 측에 사업주체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200911월 대구시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을 내렸고 A사는 "대한주택보증이 사업체 변경을 할 수 있게 한 계약은 불공정하고, 사업자의 동의 없이 아파트 건설 사업자 변경 승인을 한 것은 무효" 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사 측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구 주택법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주택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할관청은 종전 사업주체의 사업포기나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대한주택보증은 (분양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으로 채무를 이행하는)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해 그 대금으로 자신의 구상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A사에 반환하기로 했으므로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A사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A사 측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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