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방지시설과 손해배상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면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371).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아파트로부터 20여m 떨어진 지점에 C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2월 입주민 1006명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A사를 상대로 11억 5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소음방지시설 등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 피해에 대한 책임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B아파트 측에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공사 현장에서 장비 가동 등에 따라 철거공사 시 최대 73dB, 토목공사 시 최대 66dB, 골조공사 시 최대 67dB의 소음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B아파트 5층 이상에 거주한 입주민들이 65dB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은 여러 건설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복합된 것으로 충격소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진동을 수반하는 등 교통소음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A사 측의 소음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A아파트 5층 이상에서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B아파트와 공사 현장의 경계에는 8m 높이의 가설 방음벽이 설치돼 있었다"며 "가설 방음벽으로 인한 소음 저감의 정도가 5~10dB로 평가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1~4층의 소음도가 65dB을 초과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4층 이하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법 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해서 폭넓은 전문지식은 물론,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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