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위조, 대출사기
공인중개사가 거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믿고 그 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주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60%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14년 5월 B씨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 B, 임대인 C, 보증금 3억5000만원, 임대기간 2014년 5월 20일부터 2년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C씨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조된 3억원 입금확인증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씨는 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부업체 D사로부터 8,000만원을 대출받았고 D사는 이중 2,600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D사는 거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A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A씨는 1,500여 만원을 D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한 후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B씨의 말만 믿고 보증금 3억5000만원이 실제로 수수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부업을 전문으로 하는 D사도 전세계약서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면서 A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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