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문변호사 권리금과 보상가액결정
재래시장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 정한 권리금 가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가액결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4503).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대문지역 재래시장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조합은 2003년 임차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면서 B씨의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1,35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인근 시장의 점포권리금은 2억~4억원 정도라며 조합이 제시한 보상액 수령을 거부하며 점포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A조합은 B씨를 피공탁자로 법원에 권리금 보상가액 1,350만원을 공탁한 뒤 손실보상의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A조합 측에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인 원고가 사업시행계획을 통해 점포에 대한 보상가액을 결정한 것은 공정력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다고 봐야 하므로 권리금 가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상가액결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보호대책에 따라 보상금액을 수령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절하고 시위를 지속함에 따라 권리금 상당의 보상가액을 공탁한 것은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입점상인 보호대책에 따른 현금보상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차 관련 소송이나 분쟁으로 고민 중이라면, 전문증서를 획득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로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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