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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유재산 편입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 편입 소유권이전등기

 

 

수십 년간 소유권 주장이 없던 토지를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유재산으로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개인 소유의 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자신의 증조부인 B씨가 소유한 춘천시 동산면 일대 밭 1,349, 도로 900의 토지와 춘천시 남산면 관천리 하천부지 9,544를 조상 대대로 상속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1996년 이 토지는 소유권 주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가 소유로 넘어가 국유재산에 편입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A씨는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가 취득한 이래 대대로 상속받았음을 토지조사부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국가가 점유하게 된 경위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가 6·25 전쟁 이후 수차례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주의 권한을 상실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국가가 해당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간주해 적법하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지만 원고가 토지 소유주로 확인된 만큼 더는 무주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무주부동산 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 국가의 소유권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3년 청평댐 완공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춘천시 남산면 관천리 일대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20년이 지나 한전이 소유권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을 내리며 최종적으로 A씨에게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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