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비용 지급 의무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설계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때까지 작성한 설계도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5나81610).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인 A씨는 B씨에게 충남 홍성군의 조례가 개정될 것이라며 다세대 주택 3동의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B씨는 A씨와 체결한 설계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설계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설계비를 지급하여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설계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설계업무를 맡긴 것은 다세대주택 3동의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가 허가를 받지 못해 B씨가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했으므로 그 조건은 이뤄지지 않았고, 따라서 A씨는 설계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설계비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고는 우선 다세대주택 2동과 근린생활시설 1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설계를 마친 후, 후에 조례가 개정돼 건축제한이 사라지게 되면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으로 설계변경하기로 했으니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설계업무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로서는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조례개정시점에 맞춰 설계비를 추가로 부담하거나 재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합리성이 없다"고 덧붙이며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얻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전문 증서를 획득한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동산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변경신청 승인 (0) | 2017.09.13 |
---|---|
국유재산 편입 소유권이전등기 (0) | 2017.09.12 |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상가활성화위원회와 조합 (0) | 2017.08.31 |
잔여지 손실보상 (0) | 2017.08.29 |
아파트입주권 보상 대상 (0) | 2017.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