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

임대주택과 취득세 면제

임대주택과 취득세 면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도고 2년간 주택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9누1533).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습니다. A사가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받은 시기는 2002년 12월 9일이었습니다. 


그 후 A사는 2002년 12월 9일을 기점으로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고, 이에 북구청장은 2008년 1월 11일 취득세 5,5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396만원, 등록세 8,200여만원, 지방교육세 1,5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사에게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사는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하라며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13조1항에 의해 지방세가 감면되는 것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 또는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이라며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그 부속토지를 우선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해야만 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과세가 유예되는 것이며, 2년이 경과하도록 공동주택의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시점부터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며, A사에게 감면받은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주택과 관련한 지방세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얻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