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대시설 임대수입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의 헬스장 등 부대시설의 임대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도2635).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씨와 함께 2005년부터 단지 내 주민복지관에 설치된 부대시설인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2항과 위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따르면 아파트 부대시설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은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와 사용계획서 작성,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A씨 등은 임대료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았고 그 대신 예산을 집행하기 수월하도록 별도의 회계계정인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해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내골프장과 헬스장을 직영하기로 결의하였고, A씨 등은 수선유지충당금으로 보관 중이던 금액에서 골프장 운영자에게 7000여만원, 헬스장 운영자에게 6500만원을 비품 및 기존시설 인수비용으로 지급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씨 등의 횡령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는데, 2심은 해당 지출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여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야 할 잡수입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배해 편법적으로 별도의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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