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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입주권 보상 대상

아파트입주권 보상 대상

 


 

건축물대장상에는 대중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음식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사용하였다면 도시개발로 수용될 때 아파트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69).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법 78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 건물의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물이 수용되었으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입주권공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입주권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는 달리 건물에 실제 거주하며 생활하였으므로 이주보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야 한다"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공익사업법 781항의 입법취지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잃게 되는 이주자를 위해 생활보장의 관점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주거용 건축물'에서 '주거용'의 의미는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의 건물은 최초 신축시 단독주택이었다가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용도변경됐고 이후 다시 내부수리를 해 주택으로 사용됐다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던 당시 적용되던 건축법에 따르면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었으므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이주대책에서 정한 분양아파트 입주권 공급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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