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상가활성화위원회와 조합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상가활성화위원회와 조합




특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상가 내 점포의 재임대 등을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라면 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7다42617).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대형쇼핑몰인 A쇼핑몰 8층과 9층에 점포를 소유한 B씨 등은 식당영업이 부진하자, 2002년 6월경 8층 매장을 전자제품 매장으로 조성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 과정에서 C씨를 대표로 한 상가활성화위원회가 조직되었고, D씨는 2003년 3월경 C씨로부터 A쇼핑몰 8층을 전자제품 매장을 만들 계획이며 많은 수익이 기대된다는 말을 듣고 전자제품매장에 입점하기로 하고 4,500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점포 2개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임대분양률과 내부공사 지연 및 개장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2004년 8월경 8층 상가 점포소유자들 일부가 다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제품 매장을 백지화 한 뒤 8층을 혼수용품 매장으로 바꾸어 재임대 분양하였습니다. 


이에 D씨는 전자제품매장을 예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상가활성화위원회 측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가활성화위원회는 당초 전자제품매장을 조성해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조합이므로 연대책임을 지고 D씨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4,50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상가내 점포주들끼리 상가 재임대를 위해 만든 모임은 조합으로 볼 수 없으므로 D씨가 이들을 상대로 계약금반환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해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 상가활성화위원회는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결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동의한 점포주들이 자신의 점포에 대한 내부구조를 변경해 전자제품매장으로 조성한 후 재임대한다는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한 모임에 불과하므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이며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진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부동산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부동산법률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의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소송이나 분쟁으로 고민 중이라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유재산 편입 소유권이전등기  (0) 2017.09.12
건축설계비용 지급 의무  (0) 2017.09.01
잔여지 손실보상  (0) 2017.08.29
아파트입주권 보상 대상  (0) 2017.08.29
위락시설 용도변경  (0) 201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