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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여지 손실보상

잔여지 손실보상 




고속도로 부지로 사용될 목적으로 수용되고 남은 토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하락한 경우 토지보상법이 아닌 도로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7두40860). 즉 손실보상청구소송의 피고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화성시 장연면 일대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가 제2 서해안 고속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위 토지에 대한 보상은  2008~2011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A씨는 고속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잔여지가 가격이 하락하였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A씨에게 보상을 거부하였고 A씨는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게 손실보상의무를 인정하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획지조건 악화나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환경조건 악화로 인한 가치하락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발생하는 손실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돼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 행정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이므로 도로공사가 보상할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의 잔여지 손실은 한국도로공사가 보상할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공익사업에 A씨의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조치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3조 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은 도로법에 근거해 행정주체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고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잔여지손실보상 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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