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허위과장광고
아파트 분양 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7다212118).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입주 시를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B사가 신축한 경기도 파주시의 C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009년에 입주하였습니다. C아파트 인근에는 군부대가 있는데 아파트 정문과 부대 정문이 300m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B사는 카탈로그 등 아파트 분양광고문에서 위 육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하였고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등에서도 군부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B사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유의사항으로 인근 군부대 훈련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과 추후 군부대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서 시선 차단벽 등이 설치될 수 있다고 게재하였습니다.
입주 후 아파트와 가까운 곳에 군부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등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을, 2심에서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관할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은 늦어도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분양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소송으로 인한 고민이 크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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