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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락시설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상 주거지역 50m 이내에서는 일반상업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용도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25680).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510A사를 카지노 영업을 위한 임대업체로 선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건물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장하였습니다.

 

위 카지노가 들어선 장소는 판매 및 영업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곳이었기에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카지노는 영업이 불가하였으므로, A사는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에 기존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은 "조례규정상 주거지역 50m 내에는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사의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하였고, A사는 이에 대한 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위락시설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용도변경의 가부를 정해야 하고 실질적인 훼손가능성을 따져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강남구청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A사의 카지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항소심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상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내에는 위락시설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는 주거지역내 거주민의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을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규정의 취지상 기준선인 '주거지역 경계'는 실질적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최인근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적현황도상 대지경계선 부근의 건물들은 대부분 상업시설들로 이미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은 형해화됐다""실제 위락이나 숙박행위가 이뤄지는 시설을 중심으로 기준선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미 이 건물 2층은 조례규정 신설 전부터 카지노 영업을 하고 있어 카지노 영업을 위한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내부시설의 확장에 불과한데다 외국인 전용업소로서 내국인의 출입도 엄격히 제한된다""주거지역의 생활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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