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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놀이터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놀이터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사용하여 놀던 어린이가 운동기구에 손이 끼어 부상을 입었다면 그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99024). 놀이터 안전사고와 관련된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양은 2015년 3월 B아파트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던 운동기구인 체스트풀머신을 사용하여 놀던 중 의자 밑에 손가락이 끼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양의 부모는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시설 관리 담당업체 C사를 상대로 5,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C사 등은 사고가 발생된 놀이터에는 '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 외부인은 사용을 삼가해 주십시오', '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 특히 외부인의 사용 중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는 안전 수칙이 기재되어 있다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C사 등은 8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양의 부모에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동기구의 의자 밑 기둥 부분 하단의 고무가 시설노후로 떨어져 나가 날카로운 단면의 쇠파이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며 "운동기구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터 바로 근처에 설치돼 있어 어린이들의 접근이 매우 용이한 위치에 있었다"며 "C사 등은 설치·관리자로서 어린이들이 운동기구를 만지거나 장난을 치는 상황까지 예상해 안전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놀이터의 경우 인근 주민 등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상 흔히 예상할 수 있다"며 C사 등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어린이가 의자 밑에 손가락을 넣는 걸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고 놀이터 및 운동시설은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표지판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C사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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