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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상속세의 기준

부동산 상속세의 기준




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는 정상적인 매매 등을 통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7두7565). 부동산 상속세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6월 A씨 등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96만여㎡의 토지를 사망한 부친 B씨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위 토지는 B씨가 사망하기 전에 매매대금 32억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위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의 가격을 32억원으로 판단해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관할 세무서는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었고 매매대금도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이유로 토지의 공시지가(256억원)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계산된 상속세는 약 146억 원이었으며 A씨 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상증세법 제60조에 '재산의 가액을 현재의 시가로 해야 하고 평가기준을 6개월 전후로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계약 내용에 따라 토지 시가는 32억원이고,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매매금액이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고 토지계약 금액이 여러 번 바뀌었던 점 등을 들어 매매계약 대금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려 A씨 등의 패소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이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해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최종적으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상속세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