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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커튼월 공법과 세금


커튼월 공법과 세금



커튼월 공법이란 건물 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공법을 말합니다. 커튼월 공법으로 신축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09두12303).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1월 A씨는 B씨에게 주상복합아파트인 C아파트를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관할 세무서에 C아파트가 택지면적이 495㎡를 초과하고 건축연면적이 264㎡를 넘는 고급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C아파트의 경우 커튼월공법이 적용되었는데, 위 시공방법의 특성상 건물 외벽 바깥 부분에 발코니가 설치된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건물 외벽 내부에 발코니가 있으므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키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거부하고, 1억7,9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려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오랜 기간 동안 고급주택 등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함으로써 과세행정에 있어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에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원고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에게도 과세행정에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 때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관행을 신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과세관행이 성립됐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는 '주상복합건축물의 발코니는 일반아파트의 발코니와 규율하는 법령이 다르고 구조적으로 개방성을 상실해 달리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아파트에 있어서 발코니의 외부 벽체 및 창호와 주상복합건축물에 있어서 '커튼월 공법'으로 시행된 외벽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주상복합건축물을 일반아파트와 달리 취급해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 부과처분은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이며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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