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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갖췄다면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갖췄다면




배우자가 재개발사업구역 이외 지역에 주택을 한 채 더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두9338).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지난 A씨는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에 있는 주택을 한 채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2002년 11월 20일 SH공사는 은평뉴타운개발사업을 발표하였고 2006년 2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A씨는 같은 해 7월 25일 SH공사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신청하였으나 부적격처분을 받았습니다. 


SH공사는 A씨가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년 11월 20일 이후에 주택에 전입하였고 배우자가 사업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전 세대원이 기준일로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A씨는 SH공사를 상대로 이주대책부적격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전 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여야 하는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고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는 보상계획공고일인 2006년 2월15일 전인 2005년 11월3일 입주한 뒤 2006년 7월25일 피고와의 수용협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자진이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시행령 제40조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을 보상계획공고일로 볼 경우 그로부터 수용협의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의 ‘계속 거주요건’도 갖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주대책기준이 규정한 ‘전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주택 외 무주택’이라는 요건을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추가적인 요건으로 해석해 원고를 다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의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소송이나 분쟁으로 고민 중이라면, 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