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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될 지 잘 알 수 없었던 때에 낡은 주택을 허물고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는 행정심판결정이 있었습니다. 위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공주택사업이 시행되기 전인 1973년부터 의정부시 고산동에 살아왔는데 2006년 4월 거주 중이던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로 주택을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거주해온 구 주택이 낡고 불편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시는 고산동을 비롯하여 민락동과 산곡동 일대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2006년 10월 9일 주민공람공고를 했는데, 이주대책 기준일은 공고가 있기 1년 전인 2005년 10월 9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상 토지·건물 등의 수용·사용·보상과 대한 이주대책기준일은 주택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을 기준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LH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LH공사가 "2005년 10월 9일 기준으로 A씨의 기존 주택은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며 LH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새로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투기의 목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을 모르는 시점에 기존 건물을 허물고 신축했다는 사실을 유씨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라"고 재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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