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자의 부동산 일시 취득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를 개발사업자에게 20~30년 임대 후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토지는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0544).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한국토지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1000여만 ㎡를 7,900여억원에 구매하였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위 땅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관할 구청에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그후 2006년 한국토지공사는 내부의 위원회 논의를 거쳐 토지를 임대한 뒤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2007년 A사와 토지 130만㎡에 대해 임대기간 20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1년 A사는 골프장 준공을 위해 건축승인신청을 하여 토지 지목이 농지에서 체육시설로 변경되었고, 한국토지공사는 2012년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세금 24억 여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한 한국토지공사는 그 뒤 "토지가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취득한 땅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해 구청이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 후 매각 방안은 내부 위원회의 사업결정 과정에서 도출한 것에 불과하고, 법령이나 계약상 공사가 임대기간 종료 후 토지를 매각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시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를 취득한 뒤 제3자에게 20~30년 임대하는 방식은 사회통념상 취득한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관리·수익하는 것으로 봐야지 일시적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는 '공급'과 '임대'를 구분하고 있어 감면 규정에서 말하는 '공급'에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한국토지공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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