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하자에 대한 책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고수부지 축구장에서 날아온 공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축구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7다8890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안양천 고수부지 주변에서 축구시합이 한창 중이던 고수부지에 설치된 축구장 옆을 지나게 되었고, 갑자기 축구장에서 날아온 공을 피하지 못해 넘어졌습니다.
도로에 넘어지면서 A씨는 머리를 바닥에 크게 부딪쳤고, 이 사고로 A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어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이 된 A씨의 딸 B씨는 사망의 원인이 된 축구시합 중 패스한 공을 제대로 받지 못한 C씨와 축구장 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구로구 측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축구장이라도 축구시합 외의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축구장과 도로가 바로 붙어있고 그 사이에 울타리가 없다는 것만으로 구로구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C씨의 경우도 단지 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망인의 사망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면서 B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이격거리를 두거나 펜스 등 인공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구로구에게는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망인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도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해, 전체 손해배상액의 50%인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구로구의 책임을 인정한 2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1항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사망을 초래한 사고는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이격거리를 두지 않았거나, 고수부지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자연적·인공적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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