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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전문변호사 임대주택의 무상 전대

임대차전문변호사 임대주택의 무상 전대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임대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6도17967).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을 다시 타인에게 빌려주는 ‘전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임대주택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모든 전대가 금지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4월 서울 강남에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된 A씨는 2015년 4월 자신이 입주한 임대주택을 지인인 B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적발한 뒤 A씨가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전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이 법의 목적과 무관한 자들에게 임대주택에 관한 권리를 양도·전대함으로써 임대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오히려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밝히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임대 조건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차권의 무단 양도, 임대주택의 전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임대주택법이 금지하는 임차권의 양도는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상속의 경우는 제외)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은 전문성을 갖춘 임대차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나 소송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