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계약갱신요구권 소멸과 권리금
상가건물을 임차한지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68).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전에 있는 상가건물 1층을 1992년부터 임차하여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2년 이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 된 B씨 등은 A씨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권리금을 받을 생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였고, 1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A씨의 점포를 인수하겠다는 희망자인 C씨를 찾아 그를 B씨에게 소개시켰습니다.
하지만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건물주 B씨는 A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건물명도소송을 청구하였으며, A씨는 B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거부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 왔으므로 그동안 들인 자본을 회수할 기회가 충분했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항소심은 B씨는 A씨에게 2,239만원을 지급하라며 건물주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폐와 달리 유형자산인 상가건물은 상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입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축적돼 가치가 상승하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상승한 가치를 상가건물에 온전히 놓아두고 나올 수밖에 없고 임대인은 이를 독식해 일종의 불로소득을 취하게 된다"며 "이 같은 배분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를 교정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임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을 유추적용해 권리금 보호 범위를 5년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임대차 관련 소송이나 분쟁으로 고민 중이라면, 전문증서를 획득한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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