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과 시설물 이전비용 부담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공익사업자는 감면해준 당해 도로관리청이 아닌 다른 기관이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나5552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공사는 2005년 경부고속국도 남이고개 선형개량공사에 들어갔고 이 공사로 인해 청원권이 관리청인 군도 320m도 이설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도에 묻혀있던 송유관도 이설하게 되었는데 도로공사가 송유관공사에게 송유관 이설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자, 송유관공사가 이를 부담할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송유관공사는 도로법 제65조1항 단서를 근거로 들면서, 점용료 감면을 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공익사업자가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송유관공사는 1992년경부터 청원군으로부터 군도 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군도 점용료의 1/2을 감액받고 있었지만, 고속국도와 관련해서는 도로점용료 감면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도로공사와 송유관공사는 우선 협약을 체결해 도로공사 측이 비용을 부담하고 송유관공사가 이설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최종합의에는 실패하였고, 2007년 4월 도로공사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당해 도로공사와 관련된 도로점용료 감면을 받은 자로 봐야 한다”며 송유관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송유관 공사는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은 “구 도로법 제65조1항의 개정경위와 2004년 개정된 구 도로법 제65조1항 단서에 ‘당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항 단서를 도로공사 등 ‘모든’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송유관공사 등 공익사업자가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한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소송과 분쟁으로 고민 중이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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