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병원과 약국 개설

병원과 약국 개설 




건물 1층에 병원 안내데스크가 있더라도 같은 1층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37217). 환자 등 병원 방문객들이 안내데스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1층을 병원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병원과 약국이 분리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A씨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보건소에 등록신청을 냈습니다. 보건소는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2~5층이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층 역시 병원 안내데스크가 있기에 병원과 약국이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볼  없다며 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약사법 제25조 5항에서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는 이 조항을 근거로 A씨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병원과 약국이 분리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며, 2심 역시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병원은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2~5층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데, A씨가 개설하고자 하는 약국은 병원 구역 밖인 건물 지상 1층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약국 개설 장소가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곳으로 보여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건물 1층 복도에 병원 안내데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곳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의 업무는 병원이 지하나 지상 2층 이상의 층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에 1층 출입구로 들어오는 방문객들을 병원으로 적절히 안내를 해 편의를 돕는 것"이라며 "이는 방문객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이고, 일반인이라면 단지 안내데스크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시설이 설치돼 있지도 않은 지상 1층 복도를 병원으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덧붙였고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 법률에 대하여 정통한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고민 중이시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