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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상권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

구상권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의 도급계약 이행을 연대보증한 회사가 신축아파트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건설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5다37154). 아파트하자 보수에 대한 구상권 청구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 경남 양산시는 근로자복지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A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사는 위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였습니다. A사는 도급계약에 첨부된 시설공사 계약 특수조건 약정에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양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A사는 1992년경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쳤는데 분양 후 7개월여 만에 각 세대 벽체, 베란다 등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6년 양산시는 건설공제조합 측에 하자보수보증서에서 정한 보증금지급을 요청하는 한편 A사와 B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사는 소송에서 패소해 6억여원을 양산시에 지급한 뒤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한 하자보수보증금 1억 6,000여만원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B사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구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그 조합원이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은 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함으로써 일반적인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뤄지는 것이고, 계약의 구조와 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 청구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일방이 변제 등으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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