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숙박업신고 수리거부

숙박업신고 수리거부



최근 대법원은 관광숙박업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콘도 등 숙박시설의 객실 일부를 매수한 뒤 에 이를 이용하여 숙박업을 하겠다며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였더라도 행정청이 중복신고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4년 강원도 속초에 있는 콘도 4개 객실을 사들인 후 이듬해 자신이 매수한 객실을 이용하여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속초시에 영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속초시는 이 콘도 자체가 이미 관광숙박업소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다며 중복신고를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숙박업 영업신고증 교부의무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는 패소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의 숙박업신고를 반려한 속초시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중복신고라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A씨의 신고가 공중위생법령상의 시설 기준 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속초시가 A씨의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정해진 소독이나 조명기준 등이 정해진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갖춤으로써 그곳에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나 위생관리 등을 감독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원고는 이 사건 객실만을 이용해 숙박업을 하겠다고 신고했을 뿐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결론적으로는  숙박업신고 수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두34087).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 법률에 대하여 정통한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고민 중이시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