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전 단수
관리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단전과 단수조치를 취한 오피스텔 관리회사 대표와 관리소장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정454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오피스텔에 입주한 건설무역업체 B사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관리비 166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년 8월경 전기와 수도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A씨 등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오피스텔 관리회사 대표 A씨와 관리소장 B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각각 100만원과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입주업체가 오피스텔 하자와 세대별로 전기료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B사는 해결촉구 의미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인들은 하자문제의 해결이나 전기료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 또는 해명을 하지도 않고 연체된 관리비 납부만 독촉하다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단전·단수조치를 취했다면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A씨 등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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