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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경매변호사 등기부와 실제 호수가 다른 경우


부동산경매변호사 등기부와 실제 호수가 다른 경우




원룸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부동산등기부상의 호수가 서로 다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손해액의 4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2544). 부동산경매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2년 3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중개로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원룸주택 309호를 1년간 임차하였는데, 임차보증금은 7,000만원이었습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309호로 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씨 역시 309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장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임대인은 건물 3층 301호실(429.26㎡)을 301~316호까지 16개 호실로 나눠 원룸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A씨가 임차한 309호는 사실 301호의 일부이므로 등기부등본상에는 301호 단일 호실만이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위 원룸주택은 이후 경매를 통해 주택 전체가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A씨는 배당기일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확정일자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2016년 7월 공인중개사 B씨와 1억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5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에게 40%의 책임을 인정하여 공인중개사협회는 A씨에게 2,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중개하는 부동산의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한 다음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고 거래계약서의 목적물 표시가 최대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작성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어서 재판부는 "B씨는 301호 자체가 16개 호실로 나눠져 있어 소액임차인들이 추가 입주할 가능성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황상 표시된 방실 호수가 아니라 등기부상 호수로 전입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도 등기부상 호수(301호)가 아닌 현황상 표시(309호)대로 작성해 주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덧붙이며 B씨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A씨도 임대차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309호'는 존재하기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있다"며 협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경매, 부동산 소송으로 고민 중이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