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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




아파트를 임차하고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임차인이 주소를 이전하였는데 그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실행된 경우, 위 임차인은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4다69741).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2년 9월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를 보증금 1,70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위 아파트의 소유자(임대인) B씨는 C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채권최고액 6,200여만원이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 A씨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으나, 불안한 마음이 들어 B씨와 협의하여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A씨는 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지만 2003년 4월 자신의 주소를 경기도 포천시로 옮겼습니다.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와 알아본바로는 B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C은행은 위 아파트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경락대금 2,000여만원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1,950만원을 C은행에 배당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는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주로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며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고 밝히며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분쟁이나 의문이 있다면,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