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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수원경매변호사, 경매절차에서의 사기

수원경매변호사, 경매절차에서의 사기

 

 


허위의 차용증으로 빌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564 판결). 위 판결에 대해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A씨는 B씨에 대해 채권이 없음에도 2000만원을 빌려 준 것처럼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이를 근거로 B씨 소유의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0711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 1088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B씨를 피해자로 보고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수원경매변호사가 알아본 바,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신청한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공신력이 없고 임의경매절차에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일 때에는 경매절차는 무효이기 때문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경락인 역시 A씨가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수원경매변호사와 알아본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달리 판단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해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A씨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상 그 피해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B씨가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이기 때문에 B씨는 소유권을 잃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에 이르렀다면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이에 따른 배당금 교부행위는 매수인(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재산을 처분해 직접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매수인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의 매수인(경락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부동산 경매 관련 분쟁은 수원경매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 분쟁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수원경매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