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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경매변호사 경락인의 의무

부동산경매변호사 경락인의 의무

 

 


공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낙찰 받을 당시 관련법에서 경락인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면, 경락인이 그 후 개정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79582).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68월 공매절차를 통해 세종시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후 201511월경 위 시설에 대한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등 사후관리를 201512월까지 완료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위 시정명령에 A씨는 응하지 않았고, 검사는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부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 폐기물관리법에는 설치승인자가 시설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허가·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경락인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때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양도시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을 뿐 시설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 "이후 2010723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A씨가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도입됐더라도 그런 규정이 A씨에게 소급적용될 수도 없다"고 판시하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경매변호사와 경락인의 의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관련 분쟁은 부동산 관련법 전문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 분쟁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