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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환지청산금의 교부대상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환지청산금의 교부대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후 소유자에게 재분배될 환지예정지가 경매로 경락되었을 경우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전 소유자가 아닌 경락인이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81069).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원당지구 일대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인천광역시는 A씨 소유의 토지 1000여㎡에 대해서 권리면적을 915.9㎡으로 인정하고 부족한 면적은 환지청산금으로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 2004년경 A씨는 토지를 B씨에게 6억 4,000여만원에 매도하면서 환지청산금은 A씨와 가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B씨는 토지에 건물을 짓고 일부를 C씨 등에게 분양하였으며 나머지 건물 일부는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습니다. 


인천광역시는 환지청산금 3억 8,000여 만 원을 C씨와 낙찰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자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와 알아본 위 소송의 1심에서는 A씨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 역시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락인은 환지예정지에 관한 권리만 낙찰받는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토지의 일체 권리를 낙찰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이 제한되므로 환지청산금이 징수되더라도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어 경락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로 환지청산금이 교부되는 경우에도 이익을 경락인이 취득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와 부동산 경매 관련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이나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