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사고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서울효창공원을 산책하던 동네 주민이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던 차량진입 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을 입었다면, 관리청인 용산구와 공사업체 모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5509). 자세한 판결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9월 용산구로부터 효창공원 정문인 창열문의 보수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던 A사는 공사 현장까지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량진입 방지봉을 빼놓았습니다.
인근 동네주민 B씨는 야간에 효창공원을 산책하던 중 차량진입 방지봉 구멍을 발견 못하고 빠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B씨는 용산구와 공사업체인 A사를 상대로 92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용산구와 A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8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시간은 오후 11시경으로 주변에 가로등이 비추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다"며 "A사는 현장에서 공사 편의를 목적으로 인도에 차량을 출입시키기 위해 함부로 차량진입 방지봉을 빼내면서도 아무런 주의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보행자가 인도로 걸어 다닐 때 통행로에 구멍이 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사의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작물의 점유자 혹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용산구는 공사현장의 도로 시설물인 차량진입 방지봉의 점유자로서 보존에 하자가 없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량진입 방지봉이 제거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보고 용산구와 A사는 연대하여 82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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