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과 재개발조합원 자격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령이 미비된 상태여서 단독주택으로 공유등기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구분소유자들은 각각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550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8명은 지난 1989년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2층짜리 건물에 각 지분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건물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났으나 각 층 호마다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서로 독자적은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등 다가구주택에 가까운 형태로 이용되었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을 재개발조합 단독 조합원으로 인정해 달라 요청하였으나 재개발조합 측은 해당 건물이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가 이뤄졌으므로 원고들 중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거부하였고, 이에 A씨 등은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원고들을 대표하는 1인만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건물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령의 미비로 다가구주택을 규정하지 않다가 지난 99년 법이 개정되면서 다가구주택을 규정하게 됐다”면서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건축법령의 미비로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구분소유자들 각자의 지분등기로 경료돼 있던 점에 비춰볼 때 원고들은 그 가구별로 각각 피고조합의 단독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하면서 A씨 등 8명의 재개발조합 단독 조합원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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