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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전문변호사 경매예정 고지의무

임대차전문변호사 경매예정 고지의무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건물에 대해 경매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4도4974). 위 판결에 대해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1년 2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3층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8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경매절차를 개시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후에 영어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A씨의 건물을 임대하려 한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2천 5백만원과 월세 70만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A씨의 건물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2심에서 사기죄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해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건물 임대인으로서는 그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근저당권자로부터 통고 받았다면 이를 임대차계약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 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히며 A씨에게 사기죄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차 관련법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