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연체와 단전단수
관리비가 2배 가까이 인상되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관리인이 수도와 전기를 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3817). 관리비 연체에 대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A씨는 관리비가 평당 8,300원에서 16,000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건물 관리인은 A씨의 점포에 대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A씨는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한 관리인의 단전단수 조치를 막아달라며 단전단수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담당 재판부는 인용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관리인이 명령 위반 시 매일 50만원씩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변전실 등의 공유자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건물부분에 대해 그 임차인들이 관리비 인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전 및 단수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가처분으로 전기 및 수도의 공급단행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자기의 비용으로 전기와 수도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고 골프매장이므로 물을 사용할 일이 없고 다른 한곳은 비어 있는 만큼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인들이 추가비용을 들여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그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변압기를 설치할 경우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단전 및 단수로 인해 신청인들과 임차인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전기와 수도를 공급하라고 명하는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개연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명령위반에 대한 간접강제도 함께 명한다"고 판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리비 연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소송과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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